주식정보
빙그레 주주제안 절차 안내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여부 확인, 제안 안건 유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접수확인서를 2주 내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 드립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여부 확인, 제안 안건 유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접수확인서를 2주 내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 드립니다.
최근 3개년 주주제안 현황
2018년 (제53기) |
2019년 (제54기) |
2020년 (제5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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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내 주주제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