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 경영

‘윤리와 도덕’을 지향하는 기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규정과 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추구한다.

시행개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준법프로그램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작성·운영하는 내부준법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영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매뉴얼, 교육훈련과 상담계획, 내부감사,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의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으로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프로그램 실시
  •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운영
  •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문서 관리체계의 구축

임직원 행동지침

  • 경쟁사업자과 가격, 거래조건 등을 이야기하지 말것.
  • 경쟁사업자와 서로 시장을 나누지 말 것.
  • 경쟁업체와의 모임은 참석하지 말 것.
  • 경쟁업체와의 회의 때 가격 등 공동행위 관련 의제가 나오면 퇴장할 것.
  • 판매가격을 강제하지 말 것.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 지침을 준수할 것.
  • 의심스러우면 법무팀 CP담당자와 사전 협의할 것